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맞벌이부부 또는 가족 중 한사람이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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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에게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가. 공제 불가능 소득공제(근로자인 배우자쪽에서 무조건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가 가능함.)

세테크①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남편이 사업자,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

세테크②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세테크③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세테크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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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 가능 소득공제(나눌 수 있는 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테크의 기본원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둘이상이 소득이 있고, 그 중 한사람이 사업자, 기타소득자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예: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또 사업자에게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는 근로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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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테크 방법
가. 이장에서 소득이 높은쪽의 개념: 배우자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높은쪽 배우자
-근로자의 과세표준: 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를 뺀 개념
-사업자의 과세표준: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원-사업자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를 뺀 개념(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나. 구체적인 세테크 방법

세테크 방법해당되는 경우사례
소득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ball_yellow.gif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는 것이 유리

ball_yellow.gif 소득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ball_yellow.gif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작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

ball_yellow.gif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에는 사업자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자,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ball_yellow.gif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ball_yellow.gif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ball_yellow.gif 남편의 과세표준이 1500만원, 아내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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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_yellow.gif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항목세법내용사례
지정기부금
공제
ball_yellow.gif 근로자는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이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0%가 한도임. 기부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ball_yellow.gif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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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둘이상이 소득이 있고, 그 중 한사람이 사업자, 기타소득자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예: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또 사업자에게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는 근로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간 소득 차이가 아주(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으나 보통2,000-3,000만원이상) 많이 나거나,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또는 사업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가족)에 몰아서 소득공제 하면된다.

절세 시뮬레이션코너를 이용하면 유용한 사람은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둘이상 있고, 부양가족 및 각종 소득공제가 많거나 가족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가족의 연봉이 높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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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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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사업자에게는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인 배우자(가족)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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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표표준 구간별 절세비율(실효세율)

구 간

근로자
사업자

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A

0

 

0

 

B

555 만원 이하

4.45%

0

 

C

555 만원 초과
1,000 만원 이하

6.9%

0

 

D

1,000 만원 초과
1,166 만원 이하

13.9%

1,000 만원 이하

9.9%

E

1,166 만원 초과
4,000 만원 이하

19.8%

1,000 만원 초과
4,000 만원 이하

19.8%

F

4,000 만원 초과
8,000 만원 이하

29.7%

4,000 만원 초과
8,000 만원 이하

29.7%

G

8,000 만원 초과

39.6%

8,000 만원 초과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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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1,194만원이하)에서는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은 절세비율이 높을 수록 많다.


(2) 세테크의 구체적 방법
부부(가족)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한다. 누진구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이 낮은쪽 배우자(절세비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공제항목을 과세표준구간이 높은쪽 배우자(절세비율이 높은쪽 배우자)쪽으로 옮겨야 한다.


(3)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소득이 높은쪽에서 공제(절세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
① 근로자인 배우자(가족)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 : 절세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소득이 많은 사업자쪽으로 소득공제 전액을 몰아서 공제
②사업자인 배우자(가족)의 과세표준(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원)이 제로인 경우 : 절세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소득이 많은 근로자쪽으로 소득공제 전액을 몰아서 공제
③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봉-근로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만원-여성근로자는 추가 50만원-상대편 배우자가 분산공제를 할 수 없는 자신이 계약자인 보장성 보험,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등]금액인 과세표준이 제로이거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정당기부금세액공제 등)를 뺀 금액인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 절세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소득이 많은 사업자쪽으로 소득공제 전액을 몰아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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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분산하여 공제(절세시뮬레이션이 필요 한 경우)
절세 시뮬레이션코너를 이용하면 유용한 사람은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둘이상 있고, 부양가족 및 각종 소득공제가 많거나 가족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가족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사업자에 공제 안되는 공제항목은 근로자쪽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분산이 가능한 공제금액(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을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쪽에 몰아서 공제해 본다. 그 결과 배우자연봉이 높은쪽 과세표준 구간(절세비율)이 계속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뮬레리션이 없이 연봉이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 경우는 배우자간 연봉의 차이가 많거나 소득공제금액이 적은 경우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쪽에서 몰아 소득공제한 결과 당초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남편)의 과세표준구간이 당초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아내)의 과세표준구간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분산 가능한 소득공제항목을 옮기는 시뮬레이션을 여러번 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구간 모두를 낮춰, 결과적으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의 합계가 가장 낮은 케이스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 내용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를 남편(근로자)이라 가정한다.

1차 시뮬레이션 결과절세포인트
구분근로자 과세표준사업자 과세표준
사례 113,000,000
(절세비율 19.8)
8,000,000
(절세비율6.9%)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필요없음
사례 27,486,500
(절세비율 6.9%)
12,332,199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사례 32,046,500
(절세비율 4.45%)
18,469,500(
절세비율 19.8%)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
사례 42,000,000
(절세비율 4.45)
8,000,000
(절세비율 6.9)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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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정부에 10만원이상을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사업자는 없음)를 뺀 금액이 10만원이(과세표준기준 2,469,133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469,133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과세표준(2,469,133)x9% =222,221-근로소득세액공제 122,221=100,000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자만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산출세액(a)근로소득
세액공제(b)
세액공제한도
(a-b)
기부금액실제공제혜택
000100,0000
100,000  55,000  45,000100,000  45,000
150,000  82,500  67,500100,000  67,500
222,222122,222100,00010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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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안 되므로 사전에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다.
②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근로자)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공제한도(사업자) : (수입금액-필요경비) ×10%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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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① 배우자 보장성보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을 본인만 공제가능 하고, 사업자인 남편은 보험료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이름으로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②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나 근로자인 가족을 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남편이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자녀나 부모님 보장성보험료는 아내가 공제 가능함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공제

①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된다.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면 유리하다.

②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나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남편이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나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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