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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테크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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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지은기자]

‘백년해로한다’는 쌍춘년에 결혼을 한들, 철저한 재테크 전략이 없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없다. 얼마나 일찍 재테크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후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의 재테크 팀장들이 좀 더 효율적인 시작을 위한, ‘신혼부부’ 재테크 5계명을 전수해 줬다.

제1계명 돈에 대한 비밀을 없애라

부부 사이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한 비밀이 없어야 한다. 각자의 월급을 따로 관리하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재테크 면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입이 완벽하게 파악돼야 이에 맞는 지출과 저축규모를 설정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또 숨겨둔 빚이 있다면 하루 빨리 공개하고, 빚 갚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항상 높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전세금만큼 저축한 셈이 되고, 그 다음엔 집을 넓혀가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즐거운 저축이 시작된다.

제2계명 한 사람에게 몰아라

통장 관리는 한 사람이 도맡는 것이 좋다. 두 사람 중 재산이나 돈 문제에 대해 더 따지고, 더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전담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주거래 은행에 ‘가족 통장’을 개설해 함께 사용하면 실적 증가와 함께 단골 지위에 빨리 올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에겐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남녀 구분을 떠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세대주로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을,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도 소득이 높은 쪽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배우자는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연회비를 이중으로 물지 않고 연말정산 때도 유리하다.

제3계명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라

결혼 초기는 종자돈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특히 마음 먹고 목돈을 마련할 시간은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다. 따라서 저축은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설정한다. 아이를 낳기 전이라면 전체 소득의 60%까지를, 출산 후에도 50%까지 저축하라.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의 월급을 전부 저축으로 돌리면 된다. 강제 저축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목돈 마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4계명 필수 상품에 가입하라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 등은 신혼 부부라면 반드시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목돈 마련과 동시에 짭짤한 추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대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 4.5% 이자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다만, 가입 자격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되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상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가입 후 2년이 경과돼야 한다.

제5계명 결혼과 함께 노후 대비에 나서라

노후 대비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연금, 상해·질병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 저축은 소득 공제가 되지만 연금 보험 중에서는 소득 공제 대신 가입 10년 뒤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또 불의의 사고, 질병에 걸릴 위험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둬야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다.

(신지은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ifyouare.chosun.com])

(도움말: 김은정 신한은행 PB지원실 팀장, 문경신 하나은행 대치동 골드클럽 PB부장, 고선영 한국씨티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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