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간단한 금융치료 방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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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나라에 청구해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폭력사건에 의해 3주 진단을 받고 통원물리치료를 20일정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의사 없이 그냥 벌금 내고 만다는 식으로 행동하기에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폭력에 의한 피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신청을 해서 1백만원 정도 치료비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의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청구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후 지불한 치료비와 위자료(?)격인 생계지원금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일전에 신청했구요
오늘 입금 되었네요
저한테 검찰청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들어간다고 하네요
100% 확실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궂이 소송비용 들여가며 시간 써가며 민사걸고 할 필요없이
국가에 청구 하니 편하게 해결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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