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집 대신 청약통장 주세요!” 20년 된 슈퍼통장 물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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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3.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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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9월2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9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이코노미쿠스입니다. 요즘 새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꽤 괜찮은 입지에 사전 청약 물량을 공급 혹은 공급을 예고하면서 청약통장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첨의 꿈도 못 꾸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기간을 단번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어떻게 단박에 늘릴 수 있나요?

[답변]
남의 시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실은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을 갖고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데 쓸 일이 없다, 집을 갖고 있는 바람에 딱히 나는 청약할 일이 없어, 그래서 놀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그 청약통장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갖고 옴으로써 거기에 쌓여있는 돈이라든가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증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가족 중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부모님 통장이겠네요?

[답변]
네. 대부분이 사실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 거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통장을 증여받는다라는 건데 그게 일종의 명의를 변경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의를 변경하는 건데 사실은 증여라는 방식도 있고 상속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물려주시는 거.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건데 통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건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증여도 되고 어떤 건 돌아가셔야지만 물려주는 상속만 되는 통장들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명의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장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지금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방법, 이게 궁금할 텐데 어떤 종류의 통장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답변]
통장이 총 지금까지 4종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거 같습니다. 2009년 5월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 통일이 됐어요. 이 통장은 LH나 SH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그리고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여기에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앵커]
2009년에 하나로 정리가 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청약통장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란 통장에 가입해야 청약을 할 수 있었고요. 민영주택 중에서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예금, 85㎡ 이하인 규모에는 청약부금이란 걸 가입해야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3개는 전부 다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네 가지 통장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증여가 되냐 혹은 상속이 되냐, 이게 조금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지금 증여받을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거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통장을 아들이 물려받는다라고 할 때 그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이게 일단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다 명의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즉 증여는 안 되고 상속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이 3가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혹은 결혼했을 때 아니면 가입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그냥 증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세대주를 변경을 해야 내가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물려받으려면 아들이 세대주가 돼야 된단 얘기인가요?

[답변]
네, 정확합니다.

[앵커]
그럼 나름대로 어디 가서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데요. 세대주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명의로 갖고 있는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자녀를 세대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만 30세 이상을 넘어야 된다거나 요건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통장을 세대주가 된, 세대주 명의 변경이라는 조건을 달성했으니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부부간에도 명의 변경이 된다 그러셨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통장도 만약에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세대주가 됨으로써 자녀가 갖고 있는 통장을 어머니한테 다시 드릴 수도 있고요.

[앵커]
이렇게 명의 변경을 하면, 사실 당첨이 되려면 청약 기간이라든지 납입 금액 같은 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런 정성 어린 기간과 금액 이런 거 다 넘어오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납입된 돈이라든가 가입을 했던 기간 모두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놓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는 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이 통장을 물려주면 마치 아버지가 가입했던 그 시점에 자녀가 가입한 것처럼 그대로 기간이 인정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도 가입 금액도 다 인정이 됩니다.

[앵커]
가점에 반영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가점제 적용받는 아파트, 즉 민영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를 보는데. 안타깝게도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개인의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과는 상관없이 내가 30살 이후에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었냐, 최대 15년까지 최고 점수 32점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이건 통장에 상관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인정이 안 되고요. 부양가족 수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공고일 기준해서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것도 통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청약통장을 언제 가입했느냐. 최대 15년 17점까지 인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금액까지도 다 인정이 됩니다.

[앵커]
그럼 내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점은 17점이 만점인 건가요?

[답변]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대 17점까지 이렇게 배점이 돼 있습니다.

[앵커]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공공분야 일반물량에 당첨을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가점 말고 납입금액에 따라 그거는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민영주택의 가점제에 대한 얘기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가점제가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40㎡를 초과하면 납입금액이 얼마나 쌓였느냐를 보거든요. 그건 청약저축인데 이거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점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일수록 좋다는 거죠. 오래 묵혀놓은 것 와인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청약저축은 그야말로 오래된 통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종의 황금티켓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럼 청약저축이 정말 좋은 거라면 다른 청약예금이라든지 청약부금 이런 것들을 청약저축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답변]
안타깝지만 청약저축이 제일 좋은 느낌이 들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청약저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청약부금, 예금, 청약저축 이 세 가지 통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 가지 통장도 변경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예금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저축으로 바꾼다거나 예금을 부금으로 바꾼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을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넣고 싶다라고 할 때만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부모님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한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던 기존의 청약통장은 그럼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받고 나서 내 거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기 전에 나는 통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약에 증여를 받을 걸 계획하셨다면 내 청약통장은 해지한 상태에서만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청약통장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있을 수는 없고 빈손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앵커]
이것도 일종의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 이런 거 있습니까?

[답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당연히 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성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 사실상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이내라고 한다면 증여세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고요. 만약에 넘어간다면 증여세는 일부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부모님이 혹시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청약통장 없는지 물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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